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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식중독 보험 법률 민사소송
a575**** 조회수 3,658 작성일2023.03.02
안녕하세요.

손님께서 식중독으로 연락이와서
보험 접수 해드렸는데
본인은 억단위 계약이 깨졌다며 아직 협상이 안되었습니다.

손님께서는 저희 매장을 보건소와 위생과에도 신고해서 저희 가게는 검사도 받았구요
직원들 항문도 찔러가며 위생점검, 바이러스 검사도 해갔구요.

물론 문제없다고 음성 나왔구요.

음성 나와서 우리 가게가 아닌거 같으니 좋게 해결 하자 해도 계속 억단위 보상얘기만 하네요.

저희 가게 리뷰에 안좋은 글도 써놓으시고

이러다 끝이 안날거같아서

보험사 쪽에서 민사소송 걸라고 하는데

소송시 어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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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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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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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훈 입니다.

귀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식당의 위생문제로 식중독 발생하여 2) 억단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되는 등의 손해 발생, 3)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중독 발생으로 억단위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인과관계, 귀 식당의 예견가능성이 입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식당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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