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a-1신청했을때 잘못작성해서 탈락한거 같거든요.
이번에 실수안하기 위해서 질문드려요.
국민임대 주택 공급신청서 작성란에 보면
4. 월평균소득 원
5. 청약 저축
기재란이 있는데요.
3인가구 월평균소득은 50%이하입니다.
부모님 두분다 6급 3급 정신장애인 시거든요.
월평균소득이 그러니까 100만원정도인데 4번에 100만원이라고 작성하면되나요??
일용직 소득은 소용없는줄 알고 0원이라 작성했거든요...
청약저축은 가입안했는데 작성 안해도 되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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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이 그러니까 100만원정도인데 4번에 100만원이라고 작성하면되나요??
>>소득란의 기재는 신청자가 하는것이 아닙니다.
신청서와 함께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계산하여 기재하는것이므로
신청서에는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소득은 소용없는줄 알고 0원이라 작성했거든요...
>>일용직에 대한 소득기준도 모집공고시에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가입안했는데 작성 안해도 되죠?
>>청약저축 미가입이라면 해당 없으므로 그냥 두시면되고
부모님을 세대주로 신청하면 장애인 우선공급순위이므로
청약통장을 사용치 않습니다.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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