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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DC방식인데
비공개 조회수 3,126 작성일2017.05.19
퇴직금 수령은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퇴직자한테 지급해주는거죠? 퇴직자가 뭘 따로 해야될필요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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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인사노무 상담위원 홍민입니다.


1년이상 재직후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지는데

퇴직연금 가입 회사의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절차상 퇴직금 지급받을 근로자 앞으로 IRP 계좌라는것을 개설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절차를 신청하는 서류에 서명하여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등에 보내면

개설된 IRP 계좌에 적립된 퇴직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통상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도록

법정되어 있으나 IRP 계좌개설등의 절차등을 거쳐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절차신청서류에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넘어

지급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서명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고 법령 개정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 규정 해석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광주전남중소기업청 062-360-9137~9,

광주전남중소기업청 동부사무소 061-727-541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link.bizinfo.go.kr 에서 당일 상담분야와 지역을 확인하여 연락주시면

해당분야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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