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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점
비공개 조회수 16,565 작성일2019.05.03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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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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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간병보험은 병들거나 사고를 당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받거나, 혹은 전문 간병인이

직접 방문하는 보장이 가능해요.

.

이는 요양등급에 따라 정해지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가는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족간병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이전에 미리 검사를 받고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전문가가 방문해.

검사를 받고 등급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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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분에게

세면, 목욕, 식사, 세탁, 화장실 이용, 주변환경 정리, 간호처치 등 요양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가정이나 시설을 이용해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경제적 일상생활 활동 능력이 줄고 신체 기능도 쇠약해져

가족의 도움과 함께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핵가족화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장기요양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수발기간 장기화(평균 5년이상 41.8%)로 가족과 어르신의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 부담이 더해져

장기요양보험 도입이 필요성이 대두되었기에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노인뿐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고자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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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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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문요양센터
달신 eXpert
30대 남성 노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건강보험의료비 지원의 남용과 오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동포, 이민자들의 건강보험료 이용 요건을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연계해드립니다.

-노화로 인한 일생상활 어려움, 치매, 파킨슨,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편마비, 신체장애 등을 앓고계시는 분, 만 65세 이상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께서는 장기요양보험 이용 가능 대상자입니다.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 추가문의 사항

홈페이지

홈 | 경기방문요양센터 (modoo.at)

​​

전화번호

1577-0341

​​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AjYv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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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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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le****
영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매보험은 치매가

발병했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치매보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몇가지 내용들도 존재하죠.

우선 치매라는 질병은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

일반적으로 질병의 순서를 나눈 다음

위험성을 진단하는데, 임상치매평가인

CDR척도검사를 진행하여 구분하게 돼요.

총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2등급은

경증치매, 3~5등급은 중증치매로 크게

나누어져 있죠. 숫자가 높아질수록

심각한 정도.를 말하며, 이에 따서

치매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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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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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요양기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선, 미국식형태의 복지를 쫓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만큼은 미국식을 따라하고 있지 않은데요.

미국은 돈없으면 치료를 못하는 구조이지만, 우리나라는 돈 없어도 나라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줍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인해 노인인구는 급증하는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증액하고 있는데, 10년 20년 후 면 아이들은 줄어들것이고 세금낼 사람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쪽으로 많은 노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겠지만 그 세금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아주 큰틀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주간보호센터 창업 및 운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 카페를 참고하시어 함께 많은 정보들을 나누어보아요 ^^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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