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일하다가 손가락을 심하게 다쳐서 꼬맺어요
산재 까지는 안하려고햇는데
사장님이 산재처리해쥬신다고햐서 하려구요
일단 사고당일 내원한 병원에서는
산재 보험같은거 안한다고 다른병원가라는게
저는 다른병원은 싫고 이병원에서 치료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청 하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는 다 준비했구요
의사선생님이 작성해주셔야할게 2장 잇더라구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건가요?
초진기록지 진단서 요양긎여산청서 이렇게면 되나요??
이렇게만 내면 나중에 병원에소 따로 해야할건 없눈거죠?
7/8일사고가일어낫고 현재까지 통원치료 받고잇습니다
근데 요양급여신청도 가능 하다하는데
일을 못할경우 급여에 70%를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왼손을 다쳐서 일은 못하고 출근해서 정말 청소만 도와주고 집에오거든요
원래는 10~10시 풀타임 주3회 하거든요..
그래서 손다쳐서 일을 못하기때문에 받는돈도 적어졌어요..
이런 경우도 요양급여가 가능한부분인가요?
근데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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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일지라도 산재로의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는 사전 승인이 원칙임에도 비지정 의료기관은 사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산재 승인시에는 소정의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치료기간 중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할 필요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의 요양급여 신청서는 총 4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3, 4쪽을 의사분께 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나머지 1, 2쪽과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 근로계약 조건 및 임금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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