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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받은 기간 2월2일 3번째 신청마지막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월2일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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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11월 2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했고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신다면,
2024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므로
1회차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2월 29일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www.asww.or.kr
031-495-5844/6844
카카오톡 채널 @안산시여성노동 검색 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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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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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지식파트너 한국법령정보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에 접속하시어 『일과 가정생활』콘텐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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