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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예정입니다.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문의
비공개 조회수 4,623 작성일2024.01.18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1-1. 매년 연차를 다 소진했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는데 5인이하 사업장일 경우, 연차수당의 의무가 있나요?

규정에는 전체연차의 30%만 현금지급한다고 있으나, 년초에 퇴사할 경우 연차가 많이 남는데, 남은 연차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1-2. 만약 받지 못하면 남은 연차는 소진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2월 말 퇴사면 그전에 연차로 전부 소진하여 21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됩니다. 가능한가요?

180% 근무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5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새해에 리셋된 연차도 이 경우 해당되는 건가요? -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2. 연말정산환급금

1월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통상 3, 늦게는 4월에 환급금을 받았는데요. 2월말 퇴사일 경우 환급금을 어떻게 지급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사이후에도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거죠? 기간은 2024년 안에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3. 퇴직금

퇴직금은 통상 몇 개월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 바로 지급이 되나요? 아님 몇 개월까지 소요하는지, 법에 위반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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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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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하루 평균 5명 미만의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선생님에게 연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회사는 퇴사 이후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상당기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세무서로부터 선생님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선생님에게 이를 반환해야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선생님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회사가 이를 위반한다면 노동부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또는 노동부 신고 이전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미리 수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①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등 사장과 선생님이 약속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출퇴근기록부, 근무표, 경력증명서 등 선생님의 근무기간 및 실제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사장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전화, 카톡, 문자 : 010-9629-2066

- 카톡 채널 : '평범한노무사' 검색

- 상담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 노동자 무료상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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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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