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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돌봄 휴가 지원 조건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268 작성일2021.09.22
현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까지 거리가좀 있고 엄마가 직장생활 중인데

등하원 돌봄 선생님께서 자녀 등하원 맡아주시는데
선생님의 자녀분이 밀접촉자라 14일 가족전체 격리로 등하원이 어려워진 상태라면

이때 엄마가 가족돌봄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추석명절이라 전화상담도 안되고ㅠ 찾아보니 제출서류가 다양하던데 서류도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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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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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현재 자녀가 코로나 19상황에 따른 격리대상자가 되어 격리된 자녀의 돌봄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다면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녀의 등하원이 어려워져 자녀의 등하원을 하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회사에 신청하여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지원금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가족돌봄지원금 지급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홈페이지 www.kyww.or.kr

2021.09.23.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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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질문을 잘 읽고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95억원, 6만명)

ㅇ(지원대상)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ㅇ(지원규모) 돌봄비용 1일당 5만원 지급(최대 10일)​

☞ (신청기간) 3.30.(잠정)~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우편 등) 신청

[링크출처]

202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