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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세 계산법
비공개 조회수 542 작성일2020.09.26
할아버지땅인데 돌아가시고
그 토지를 작년에 알게되어
상속받아 등기이전한 땅이 있는데
(상속개시일 1997년)
(상속으로 등기이전 2019년)
오래전에 도로편입되어서
곧 시청에서 보상금이 나오는데요

작년에 알게되어 등기이전했고
근데 공동소유자산이라
상속인이 저말고 더 있는데
어른들도 계시고

상속세는 언제 내야하나요?
작년에 등기이전비용으로 법무사에
얼마씩 낸 기억은 있는데
상속세는 안낸거같은데요

그럼 만약 올해나 내년초에 보상금이 나오면
양도소득세외에 상속세도 내야하나요?

제 지분은 3천만원정도인데
상속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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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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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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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재산 평가액 (시가) 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등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일괄공제) 외 여러가지 가 있는데, 우선 상속재산 평가액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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