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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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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규정이 변경되어 제조업이나 건설업 사업장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3.12.02.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업종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사업장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분류체계(제10차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 제조업(10~34), 건설업(41~42)
* 청년공제 가입 시 업종 확인: 고용보험시스템의 대분류 코드 2자리 기준
2. ’23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2.0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2023년부터 규정이 변경되어 제조업이나 건설업 사업장에서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