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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증 발급....
비공개 조회수 10,609 작성일2015.12.21

국가유공자이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최근 어머님까지 돌아가신 후 보훈지청에서 공문이 한장 왔습니다 증명사진한장과 신분증 지참하여 유족증 발급 받으라고 하네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발급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새차를 살때 할인이라든가...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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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나무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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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며,
- 상이6급 유족은 유공자 사망원인(상이처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보상금에 차이가 있으며, 상이

    7급은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급 지급
   그동안 국가유공자 본인의 상이처에 따라 받은 지원(교통시설 이용, 차량지원,보철구 등)을 

   제외 한 가족으로서 받던 수혜는 유지됩니다.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할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순위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
·선순위 자의 반명함판(3×4㎝) 사진 1매, 신분증, 도장
·보상금 지급대상인 선순위 유족 : 통장사본
- 승계순위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 부모 ⇒ 성년 자녀 순으로 권리 승계
보훈청에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선순위 유족 승계 여부를 알려드리며,
유족증을 발급하여 보내 드립니다.
전공상군경 유족 사망시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순위
·전공상군경 본인 사망시 :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분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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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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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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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발급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차량 혜택은 없습니다.

아버님의 국가유공자 대상구분에 따라 혜택이 다르겠지만...상이등급이 있으셨을 겨우
국내선 항공기 할인
이동전화요금 감면
제증명 발급 수수료 무료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등 )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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