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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신고
비공개 조회수 1,246 작성일2022.04.07
직업훈련하면서 월 30정도 받는 주말알바하려하는데
고용센터 담당자분한테 알바비받고 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아님 그전에 일시작하고 담당자분한테 전화해서 일한다고 말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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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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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 상담사입니다.

질문: 직업훈련하면서 월 30정도 받는 주말알바하려하는데

고용센터 담당자분한테 알바비받고 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아님 그전에 일시작하고 담당자분한테 전화해서 일한다고 말해줘야하나요?

답변: 위 질문 내용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 구직촉진 수당 신청 시 소득신고에 관한 질문으로 생각되므로 월 30원 정도의 주말 아르바이트 정도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수당 신청 시 모든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며 통장 복사본 등 증빙까지 첨부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고 그 전에 상황에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담당 상담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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