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양쪽 다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시그니아독일보청기부천센터 전문청능사입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답해 볼께요.
병역판정 시 청력 기준
병역 판정을 할 때 청력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 5급 판정을 받는 기준을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각장애등록 기준 중에서 질문하신 분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병역 판정 기준 중 어느 기준에 따라 5급 판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양쪽 모두 56데시벨 이상 71데시벨 이하에 해당할 경우
- 청력검사 결과 양쪽 모두 60데시벨 이상이라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 될 수 있습니다.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에 해당 하므로)
- 한 쪽 귀라도 60데시벨에 미치지 못하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2) 한쪽 41데시벨 이상 모두 56데시벨 미만, 다른 쪽 56데시벨 이상에 해당할 경우
- 청력이 더 약한 쪽이 80데시벨 이상일 경우 청각장애인으로 등록 될 수 있습니다.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기준 적용)
청력 검사 결과가 없어서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청력검사 결과를 가지고 위의 답변들과 비교하여 청각장애 등록 가능성을 가늠해 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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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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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보청기 다비치울산대점입니다
청력장애진단은
한쪽귀가 80데시빌이상. 다른 한쪽인 40데시빌 이상일경우
두귀의 청려손실이 각각 60데시빌 이경우에
경증으로 판정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이빈후과에서 3번의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수치에 해당되지 않으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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