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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학생 학자금 대출
비공개 조회수 1,263 작성일2022.01.25
지금 휴학생이고 이제 복학하려는데 학자금 대출이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전학기 성적도 안좋아서 거절당할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학점 미이수로 거절당했을 경우 특별 이수?
같은 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것도 뜨지도 않습니다.
거절 사유에 학점에 문제도 있지만 복학을 하지 않은 사유도 떠 있는데 
저희 학교가 2월 첫째주부터복학 신청입니다.
그럼 복학 신청을 한 이후에 재검토를 받아서 특별이수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한 사항은 2월에 복학 신청을 한 후에 학자금 대출 신청을
재검토 받을 수 있는지 이고,
그 후에 특별이수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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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자금대출 상세거절사유 확인버튼을 누르시어 본인의 거절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신청이 완료되지 않아 재학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거절되었다면 소속대학에서 학사정보 업로드 후 재심사 될 예정이며, 성적으로 인하여 탈락하였다면 특별승인 교육 동영상 이수할 경우 학자금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 > 팝업창 활성화 > 팝업창 왼쪽 하단 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자 특별승인 신청 버튼 클릭>

미이수[교육신청하기] 클릭 > 특별승인 동영상 교육 이수

※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재학기간 중 2회만 가능)

구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성적기준

2

성적(백분위점수)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가 60점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위 특별승인 성적기준(백분위점수60점) 충족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자

※ 성적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H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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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자금대출 실행은 학자금대출 승인 문자를 받으시거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자금대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 실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학자금지원구간과 소속대학을 통하여 학사원장(성적 및 학적), 수납원장(등록금 수납과 관련된 사항)이 모두 확인되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속대학을 연속적으로 재학중인 재학생의 경우 2월 초 재학생 생활비우선대출이 가능하오나, 이외 학적의 경우에는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긴급한 사유로 생활비대출을 빠르게 실행하셔야한다면, 해당 기간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번으로 재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출처]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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