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감소 개인채무자, 대출원금 상환 유예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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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26. 오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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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4월 29일 시행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돼 오는 6월 말까지였던 특례 신청 기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된 것이다. 해당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상환 유예를 신청한 사람은 6개월에서 1년까지 원금 상환이 미뤄진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해당 지원은 원금 상황이 유예될 뿐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동안 해당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다만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를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를 확대한다.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캠코는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매입 채권에 대해선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하며,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도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상환기간은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과도한 상환 부담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부채를 줄여가기 위해서는 장기 분할상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 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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