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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 착공신고에 따른 고용 산재보험 가입안내문
free**** 조회수 1,107 작성일2021.10.01
도시에 흔한 오래된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누수가 있어서 방수공사업체에 의뢰해 옥상에 지붕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옥상을 지붕으로 덮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얼마 후에
<건축 착공신고에 따른 고용 산재보험 가입안내문>
<건축공사 가입안내 회신문>
이라는 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날라왔습니다

1.이 상황에서 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인지, 가입한다면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2.옥상에 지붕 얹는 것도 건축 착공에 포함되는지
3.의뢰한 업체에서 건축허가비라는 것으로 150만원 가량을 받아갔는데 이와는 별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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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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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23년근무
물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산재전문 #산재보상전문가 #산재전문가 산업재해보상보험 5위, 산업 안전, 재해 21위,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1. 근로복지공단 출신 산재전문 행정사의 답변입니다.

2. 방수업체에 도급을 주었다면 방수업체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010.3652.2685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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