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료비지원)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가구
-)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일자리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중 자활 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 차상위 장애 대상자
(아동)수당 또는 장애인 연금 부가 급여 대상자)
장애인 복지 법에 의해 등록된
1급 ~ 6급 장애인이 속한 가구
-저소득 한부모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의 29%% 이내)
부모 중 부 또는 모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 한부모,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50% 이내에 속하는 가구
차상위 기본 재산 기준
(차상위 장애, 우선 돌봄 차상위, 저소득 한부모)
지역별 기본 재산 이하가 선정 기준임.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도의 시,지역과 세종시 농어촌: 도의 군 지역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수당 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는 부양 의무 기준 적용 하지 않음)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부양 의무 기준 적용. 가구의 실제 소득으로 산정)
차상위 소득 선정 기준
1인 가구: 812,415
2인 가구: 1,383,302
3인 가구: 1,789,509
4인 가구: 2,195,717
5인 가구: 2,601,925
6인 가구: 3,008,132
차상위 종류가 많습니다
이 중에 님이 속하는 차상위에서
재산과 소득 기준이 총족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민센터에 가서 차상위 신청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과 소득은 기준 이하여야 선정이 됩니다
2016.05.13.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