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저소득층차상위계층조건...
비공개 조회수 45,201 작성일2016.05.13
저소득층차상위계층조건에 대해 여쭤볼게있는데요 전 결혼도안한 미혼이고 남자39세입니다 4대보험 없고요 실비보험 하나 있어요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엄마 저 단둘이 살고 엄마가 하시는일은 무속인 입니다 상가1000만원정도이며 전 작년에 자전거을 타다 넘어져 한쪽다리 고관절 수술 받아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일을 전혀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약간의 쩔룩거림과 짐나르기을 못해 여지것 집에서 먹고 놉니다 아직 철심 제거 못한상태이고..저한데 차상위계층이 조건이 해당 되는지 여쭤봅니다..많은 조언 감사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별콩달콩
지존
국민기초생활보장 57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료비지원)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가구
-)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일자리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중 자활 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 차상위 장애 대상자
(아동)수당 또는 장애인 연금 부가 급여 대상자)
장애인 복지 법에 의해 등록된
1급 ~ 6급 장애인이 속한 가구
 -저소득 한부모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의 29%% 이내)
부모 중 부 또는 모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 한부모,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50% 이내에 속하는 가구

차상위 기본 재산 기준
(차상위 장애, 우선 돌봄 차상위, 저소득 한부모)
지역별 기본 재산 이하가 선정 기준임.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도의 시,지역과 세종시 농어촌: 도의 군 지역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수당 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는 부양 의무 기준 적용 하지 않음)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부양 의무 기준 적용. 가구의 실제 소득으로 산정)

차상위 소득 선정 기준
1인 가구: 812,415
2인 가구: 1,383,302
3인 가구: 1,789,509
4인 가구: 2,195,717
5인 가구: 2,601,925
6인 가구: 3,008,132

차상위 종류가 많습니다
이 중에 님이 속하는 차상위에서
재산과 소득 기준이 총족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민센터에 가서 차상위 신청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과 소득은 기준 이하여야 선정이 됩니다

2016.05.13.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