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89년생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릴때 돌아가셨구요
지금은 14살짜리 동생과 큰아버지댁에 신세지고 있다가 수급자가 되면서
학교 기숙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호적상으론 큰아버지 아래로 등제 되어 있구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두분 다 60세 이상 이십니다.
수급자 기준에 미달할까봐 하던 알바는 그만두었었고 학교 근로장학생으로 한달 40만원 받고 있구요
생계 지원비는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소유로 되어있던 아파트 한채(7천 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양육자 문제, 유산포기 등등
전 계모와 법적 갈등이 있어서 묶여있지만 사실 이래 저래 빚/보증금 등등 때이고 나면 얼마 나오지도 않더군요
말이 길어 졌는데 요약하면
노동력이 없는 피부양자 3명, (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시) 소유 재산 3천 이하, 월 소득 없음
이면 군 면제 대상자가 되나요?
그리고 제 동생이 성인이 되었을때 동생 또한 면제 대상자가 가능 할까요?
학점은 학점대로, 부모님과 다름 없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건강은 건강대로, 사춘기의 동생은 또 그놈 대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닌데 입영영장 까지 날라 온다면 정말 힘들꺼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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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인 가족의 부양비, 가족의 재산,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이 모두 성립을 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계산하려면 가족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가족은 사실상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등본)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모든 사람이 됩니다.
님의 가족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댁에 동생(만 19세 이하)과 님이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가족은 동생과 님이 됩니다.
님의 가족 부양비를 계산하면
동생 만 19세 이하 피부양자 1인이 되고 , 님 현역입영대상자로 자활간으자가 되어 부양비가 제외 되기 때문에
현재 님의 가족 부양비는 성립합니다.
부양비가 성립을 하려면 가족 중에 피부양자는 1명 이상이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가능한 인원(남자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3인, 여자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2인 부양능력 있음)보다 피부양자 수가 많거나 같은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님의 가족은 동생이 피부양자 1인이 되고 남은 가족 중에 부양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가족의 부양비가 성립하면 가족의 재산은 473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50% 가산이 되어 7095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님의 소득을 제외하고 님을 제외한 1인으로 49만원 이하가 성립이 되면 병역감면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정부에서 지급을 받고 있는 생활보조금 전액 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병역감면 신청은 부양비가 성립되는 사람으로 현역 입영대상자는 만 20세가 되어 나오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입영하기 5일전 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님이 병역감면을 받은 후에 동생이 군에 입영을 할때 쯤에는 님이 부양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동생은 병역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킁아버지와 큰어머니 또는 사촌형제들은 님의 가족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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