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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보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순위에 의한 수급권자의 권리로서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받을수 있으며 배우자,25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사망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며, 배우자,25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신분요건에 의한 부모,조부모,형제자매 순으로 선순위가가 수령하게 됩니다.
위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등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www.nps.or.kr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www.npsonair.kr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