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유족연금 사망일시금도 상속재산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852 작성일2024.07.23
사망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몇개월밖에 안돼서

공단 측에서는 사망일시금을 얘기하셨습니다.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아닌 사망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건가요?

상속포기를 했는데 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을 받게 되면

상속포기 취소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4.07.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보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순위에 의한 수급권자의 권리로서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받을수 있으며 배우자,25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사망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며, 배우자,25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신분요건에 의한 부모,조부모,형제자매 순으로 선순위가가 수령하게 됩니다.

위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등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www.nps.or.kr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www.npsonair.kr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