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정보가 적어서 좀 헷갈리는데요
계약시에 임대인측에서
알아서 제시해주는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열람 동의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현재 임대인은 국세청에서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2017년 전세법 개정으로 인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을 맺기 전에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완납하고, 이를 증명하는 완납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맺기 전에는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것을 증명하는 완납증명서를 제시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열람 동의만 하더라도 실제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06.17.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