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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 계약시 임대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관련..
비공개 조회수 4,886 작성일2023.06.17
법 개정 이후의
정보가 적어서 좀 헷갈리는데요

계약시에 임대인측에서
알아서 제시해주는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열람 동의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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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곰돌이부동산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 #부동산상담 전세 11위, 월세 12위, 매매 17위 분야에서 활동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시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3년 4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제시해도 되고

열람동의함으로 이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제시하면 좋지만

아니라면 동의받아서

계약서 가지고 임차인이 열람하셔도 되고요.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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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현재 임대인은 국세청에서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2017년 전세법 개정으로 인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을 맺기 전에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완납하고, 이를 증명하는 완납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맺기 전에는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것을 증명하는 완납증명서를 제시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열람 동의만 하더라도 실제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