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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보증금이나 이런게 변경되지 않으면 굳이 새로 쓰지 않고
구두로 진행합니다,
대출 연장하시고 어차피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니까
새로운 세입자 오면 그때 보증금받아서 상환하시거나 하시면 되구요
목적물변경은 새로 구하는 집의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방문하셔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집에따라 목적물변경이 안되는 집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집을 구할때 어떤집이 목적물변경이 안되는지 은행에 물어보시고
새집구하러 다니셔도 되구요
확정일자는 언제까지라는게 없습니다
그냥 확정일자 받고 그 집에 전입신고가 계속 되어있는 상태면
확정일자도 계속 유지되는겁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간 이런게 따로 없으니까
전출나가지만 않으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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