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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회사+근로자 지급인데
육아휴직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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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4대 보험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가능 (복직 후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가능)
*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 가능 (복직 후 유예 기간에 대한 일시 또는 분할 납부)
* 고용보험: 납부 정지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
* 산재보험: 납부 정지 (회사에서 납부 의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관할 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만 가능하며,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됩니다.
*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변동되는 내 보험료 계산해보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분할납부 신청 / / 건보료 인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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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사대보험이 회사+근로자 지급인데 육아휴직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무급기간에 해당하고, 이에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임금은 없으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유예신청을 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고용보험료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7.03.
저도 저번달 6월1일부로 육아휴직 6개월 신청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회사에서 정지해서 청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보료 같은 경우는 복직하면 납부를 분납이든 일시납으로 납부할 수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뭐 신청하거나 할 필요없이
회사에서 알아서 직접해주는거라서
우리는 육아휴직 수당만 잘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한게 있으면 아래 내용 참조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