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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시 사대보험
비공개 조회수 2,118 작성일2024.07.03
육아휴직 6월부터 시작해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했습니다
.

사대보험이 회사+근로자 지급인데

육아휴직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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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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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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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TAR
태양신
국민기초생활보장 63위, 국민건강보험 39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육아휴직 시 4대 보험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가능 (복직 후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가능)

*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 가능 (복직 후 유예 기간에 대한 일시 또는 분할 납부)

* 고용보험: 납부 정지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

* 산재보험: 납부 정지 (회사에서 납부 의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관할 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만 가능하며,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됩니다.

*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변동되는 내 보험료 계산해보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분할납부 신청 / / 건보료 인하 신청 등

다양한 건겅보험 관련 정보를 아래에서 만나보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5784

2024.07.0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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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리더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사대보험이 회사+근로자 지급인데 육아휴직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무급기간에 해당하고, 이에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임금은 없으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유예신청을 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고용보험료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7.03.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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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초수

저도 저번달 6월1일부로 육아휴직 6개월 신청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회사에서 정지해서 청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보료 같은 경우는 복직하면 납부를 분납이든 일시납으로 납부할 수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뭐 신청하거나 할 필요없이

회사에서 알아서 직접해주는거라서

우리는 육아휴직 수당만 잘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한게 있으면 아래 내용 참조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tistory.com)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