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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득세 문의 (지방세법 참조)
cwks**** 조회수 535 작성일2022.01.02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정지역(서울)에 1주택 보유 중입니다.
10년전에 매수하였고 공시지가 1억 이하입니다.

22년1월에 조정지역(동탄)에 1주택 매수할 경우,
(8.9억) 취득세는 1-3프로인지, 8프로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5항의 1호 가목에 있는 제 28조의2 제1호 를 참조하면
공시지가 1억 이하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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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1~3%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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