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비공개 조회수 2,872 작성일2024.07.05
건강보험료 납부안하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어떻해 발급받나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사본이필요하다는데 그럼그걸로대체가될수있는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튼튼뼈
달신

건강보험료 납부안하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어떻해 발급받나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사본이필요하다는데 그럼그걸로대체가될수있는건가요?

말씀하신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증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024.07.05.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보험 지식iN 최팀장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의료, 상해 보험 15위, 보장성보험 14위, 재산보험 6위 분야에서 활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피부양자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본인 기준의 자격득실 확인서와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납부확인서 대신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7.05.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 자격 기간의 납부확인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납부확인서 대체 서류 여부는 서류를 제출하실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1.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초수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