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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사본이필요하다는데 그럼그걸로대체가될수있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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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피부양자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본인 기준의 자격득실 확인서와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납부확인서 대신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7.05.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 자격 기간의 납부확인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납부확인서 대체 서류 여부는 서류를 제출하실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