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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700 작성일2024.01.16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몇가지 질문합니다.

1. 의료비 몰아주기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저희 어머니, 즉 시어머니를 인적공제 한다음 저와 어머니 의료비를 배우자가 몰아서 받을 수 있나요?(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거주이며, 만 60세 이상임)
이때 의료비 결제를 누가했던지 상관없이 몰아줄 수 있나요?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의료비 내역과 실비보험내역을 체크해서 제출하면 담당자가 알아서 의료비 총액에서 실비보험받은 금액만큼 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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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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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tax
지존 eXpert
#세무사 세금 정책, 제도, 연말정산,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your_tax입니다.

1. 실제 결제한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ttps://blog.naver.com/your_tax/223310229792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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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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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8****
영웅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