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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계층주거급여
jina**** 조회수 1,802 작성일2023.11.29
차상위계층이면서 주거급여해당되는데요
현재 무상거주중이에요
주거급여 받으려면 사용대차확인서 제출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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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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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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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천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19위 분야에서 활동

차상위계층이면서 주거급여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초수급자 중 주거급여를 받는 분입니다.

무상거주이면 주거급여 돈 안나오구요.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금인데 무상으로 있으니...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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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삶을바꾸는기회
물신
#추가수입 #영양제 #다이어트 건강식품, 의약외품,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분야에서 활동

네, 차상위계층이면서 무상거주 중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무상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발급받는 서류로, 무상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사용대차확인서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자활 및 근로지원단에 주거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경우,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귀하의 거주 지역의 자활 및 근로지원단을 방문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을 원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3. 담당자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작성합니다.

4.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5. 담당자로부터 심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원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정확한 소득·재산 정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