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임금은 시스템에어컨 팀 한테 일당으로 받고
그다음에 수수료를 인력소한테 보내주는 식이었구요
임금도 당일날에 주는게 아닌 하루나 이틀 걸러서 주는
식 이었습니다 그렇게 용역 몇번 뛰다가 여기에
상무? 라는분이 시스템에어컨 해볼생각 있냐.
라고 하셔서 인력소를 그만두고 바로 시스템에어컨
팀 으로 들어가서 따로 뭐 작성한거 없이 바로
투입되어 1주일 정도 더 일하다가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상무라는 분이 하시는말씀이 월급제이고 돈은 5월달에 일했으면 5월말에서6월초에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라고 하셧는데
제가 5월말부터6월초까지 일한 돈이 7월 14일이 된 지금까지
들어오고있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두서없지만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추가하자면 전부다 여의도 현장 한곳에서 일했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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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의도 현장에서 근무하신 경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일)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노동포털 홈페이지(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 상단의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신청’클릭 →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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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홍보단 희망드림입니다.
소속된 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되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체불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상황으로만 대지급금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간이대지급금 부지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