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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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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인 경우
자동차 구입하여 등록할 때 기준입니다.
1. 일반 승용자동차 (6인승 이하) : 취득세 최대 140만원 한도 감면
2. 승용자동차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 (감면 금액이 200만원 초과시 감면금액의 15%부과)
따라서 질문자님은 2번에 해당하네요.
계산하면 차가격 5천만원인 경우 취득세 7%는 350만원이고, 감면금액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된 금액 150만원의 15%를 납부하며, 납부금액은 225,000 원 입니다.
수고하세요.
2023.08.14.
안녕하세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카니발 9인승의 경우, 차량 가격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인 경우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취등록세 감면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자동차 등록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은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다자녀인 경우 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의 차량 가격에 50% 감면을 적용하면 2천5백만 원의 취등록세를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가정이며, 실제로는 지역에 따라 다른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자동차 등록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