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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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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관련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용도가 가계자금이고
질문자님께서 받은 용도는 사업자금이라서 현재는 은행권이 아닌 보험사로 대환하실 수 있습니다
8월 기준 사업자금을 일반 주담대로 대환할 수 있는 보험사 금리는 4.2~4.4% 입니다
대환을 하기 위해서는 가계자금 한도와 DSR 심사 기준이 통과해야 합니다
1주택자 기준 비규제지역 아파트는 시세의 70%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6억 3천이라면 70% 한도인 4억 41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액인 900만원은 직접 상환하실 수 있어야 대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DSR 기준은 별도기때문에 소득과 다른 부채 유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참고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4.08.28.
안녕하세요
4.5억을 6%대로 사업자대출로 받으셨다면 2금융(농협/수협)으로 대환 가능한 지점에서
갈아 타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4.5억 기대출 대환하시고 연 1%만 낮춰도 일년에 450만원 가량 이자 지출이 줄어드니까요
4.7%~ 사업자대출 마통 승인 잘 나니까 검토하시고 연락 주세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세퇴거자금가능●
¤DSR 적용 X
¤전 금융사 금리비교(농협,수협,새마을금고)
¤사업자 발급대행
¤공무원, 직장인 겸직금지 무관
¤조정지역,다주택 여부 무관
¤한도 kb시세 85%
¤금리 4.5%~
¤후순위시 세입자 미동의가능
¤마이너스통장 가능
(이자는 쓰는만큼)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만기일시상환 (이자만 내세요)
¤전세퇴거자금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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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채 승 헌
010-9284-4222
카톡상담☞
2024.08.28.
안녕하세요 전문대출상담사 박팀장입니다.
수기 답변드립니다.
▶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전달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환이 가능한 경우는 금융거래서확인서상
자금목적이 동일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일반 은행에서는 가계자금이라 칭하며, 현재 가지고 계신 사업자대출은
운전자금이라고 되어 있기에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가능합니다.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업자대출 >> 보험사로 대환 >> 추후 은행으로 대환
보험사의 경우 4%대 금리로 발생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보다는 나을 듯 합니다.
DSR 조건 확인 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프로필 통해 상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의사항
※ 신용조회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인해 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 비밀번호 및 공동인증서 요구는 보이스피싱에 위험이 있습니다.
※ 확실한 소속 여부를 파악 후 상담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어떠한 상품이든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박팀장 블로그
https://blog.naver.com/pjh9377
>> 상담신청서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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