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직장인 겸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비공개 조회수 754 작성일2020.09.07
회사다니면서 소소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 연봉이 2800정도 되는데

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안된다는 규정을

2년뒤에 알려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가 있다는걸 알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을때 알게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소득이 얼마가되어야지만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근로소득과 소소한 판매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 3,400만원 초과시 소득월액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소매업/통신판매(전자상거래업), 단순경비율 기준 판매액 연간 약 2.4억원을 넘는다면 건강보험료 만으로도 다른 소득이 있다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09.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