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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생계급여...
안녕하세요 조회수 526 작성일2024.07.10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생계급여 받고 4인가구생활을하고있습니다. 지금 LH 전세자금1억 제가 갖고 있는 돈 4천 월세140000 사춘 언니가 70만원내주고 있습니다.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기가 되서 다른데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LH 전세자금 이자도 15만원 나가고 관리비도 나가고 월세도 비싸고 해서 일반 주택가 보증금1억월세 80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출 5000만원 받던지 아는지인한테5000만 빌리던지. 제돈5천만으로 할려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해도 수급자 받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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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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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태양신 열심답변자

<답변>

수급자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거급여 혜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상환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