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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세 계산
비공개 조회수 881 작성일2024.07.16
상속 부동산을 1인이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현금을 받은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계산시 미등기양도로 70%세율 적용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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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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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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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4e8IZOr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세 부과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등기 양도로 7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양도세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유상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세 계산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양도가액: 포기한 상속 지분 가치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

* 취득가액: 상속받은 지분 가치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율 적용 (누진세율 6~45%)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미등기 양도와의 차이점

미등기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거래로 간주되어 양도세율이 70%로 중과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들이 자동으로 지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세법은 복잡하고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안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결론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70%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세금 종류 및 계산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4313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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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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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정
세무사 eXpert
세무법인서초

안녕하세요. 김세무사입니다.

상속부동산이 있는 경우 종종 편의상 상속인 1인이 모두 상속등기를 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지분포기에 대한 대가로 받은 현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미등기양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유일기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신고#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포기대가

https://blog.naver.com/ndjkim/222601395463

2024.07.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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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테헤란
초수
#세무사 #세무법인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1인이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현금을 받은 경우,

이는 사실상 지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상속등기 없이 현금만 받고 지분 이전이 이뤄진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되어 최대 7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법인 테헤란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 1668-2861

채팅상담[링크]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3.25.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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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권 변호사
영웅 열심답변자
30대 남성 법조인 #형사 #행정 #민사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침해가 의심되거나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한 경우,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고 싶을 때 (청구인 입장)

① 유류분 청구권자 확인

  • 유류분 청구권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제한적)**입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유류분 비율 계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유증을 포함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③ 반환청구 소송 준비

  • 상속재산 목록 및 증거 수집: 피상속인의 재산, 증여 기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등

  • 상대방과 협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 검토

  • 법적 조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소멸시효 1년 이내)


2.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했을 때 (피청구인 입장)

① 소멸시효 주장

  •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 시효가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증여·유증의 정당성 주장

  • 생전 증여가 생계를 위한 정당한 지원이었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증여 재산이 이미 사용되었거나 감가상각이 심한 경우, 현재 가치 산정에 대한 다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협의 및 조정 활용

  •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여 재산 일부 반환으로 해결 가능성을 모색

  • 조정 절차를 통해 법적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 가능

④ 재산의 부담 및 채무 주장

  • 피상속인의 부채가 많거나,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유류분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주장 가능


3. 유류분 반환청구 대응 전략

소멸시효 여부 검토 → 1년 내 청구하지 않았으면 소멸 주장

생전 증여의 성격 확인 → 생활비 지원·특별수익 등 주장

채무 부담 반영 → 피상속인의 채무 부담을 주장해 유류분 감액

합의 및 조정 시도 →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절감 가능

유류분 문제는 법적 대응이 중요한 만큼 법적대리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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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하소연을 들어주는게 법적대리인의 덕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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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전 알아야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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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리인전화상담하기전 알아야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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