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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사업자입니다. 1월말에 건물을 취득했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니 신규취득한 건물의 사업장이 안나타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공개 조회수 568 작성일2023.02.21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장이 여러군데 있는 회사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할때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신고하고있습니다.

다름아니라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해보면,  사업장 별로 주소가 나와있습니다

***시  ***구  ***로   
  2015년 **월  **일 설치      2015년 12월 **일 등기

충청북도 **시 **길   
  2018년 **월  **일  설치     2018년 9월 **일 등기

부산광역시 **구  **로 
  2019년 **월 **일  설치     2019년 11월 **일 등기

위와 같이 총 3개의 사업장이 나와있는데요. 

2022년 1월에 경남을 주소로 둔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주거용건물임대업)

오늘 법인등기부 등본을 봤는데  2022년 1월에 취득한 사업장이 나타나 있질 않더라구요

문의) 1월에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등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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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민 법무사
바람신 eXpert
남성 #법무사 #시흥법무사 #동네법무사 등기 9위, 민사소송,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Q.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장이 여러군데 있는 회사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할때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신고하고있습니다

다름아니라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해보면, 사업장 별로 주소가 나와있습니다

***시 ***구 ***로

2015년 **월 **일 설치 2015년 12월 **일 등기

충청북도 **시 **길

2018년 **월 **일 설치 2018년 9월 **일 등기

부산광역시 **구 **로

2019년 **월 **일 설치 2019년 11월 **일 등기

위와 같이 총 3개의 사업장이 나와있는데요.

2022년 1월에 경남을 주소로 둔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주거용건물임대업)

오늘 법인등기부 등본을 봤는데 2022년 1월에 취득한 사업장이 나타나 있질 않더라구요

문의) 1월에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등기를 해야하나요?

-

A.

단순 부동산취득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로 나와있다는 주소는 '지점' 주소지로 추측됩니다.

'지점'주소지로 나오게 하시려면 별도의 '지점등기'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을 남긴 법무사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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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방법으로 정해민 법무사를 만나는법^^

네이버 엑스퍼트 : http://naver.me/xkxxFmnU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emni_law

사무실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65, 6층 604호 정해민 법무사사무소 (대야동, 유한프라자)

연락처 : 031-406-9191

(법무업무 위임 및 방문상담 예약은 위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관련 유선질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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