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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Q.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장이 여러군데 있는 회사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할때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신고하고있습니다
다름아니라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해보면, 사업장 별로 주소가 나와있습니다
***시 ***구 ***로
2015년 **월 **일 설치 2015년 12월 **일 등기
충청북도 **시 **길
2018년 **월 **일 설치 2018년 9월 **일 등기
부산광역시 **구 **로
2019년 **월 **일 설치 2019년 11월 **일 등기
위와 같이 총 3개의 사업장이 나와있는데요.
2022년 1월에 경남을 주소로 둔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주거용건물임대업)
오늘 법인등기부 등본을 봤는데 2022년 1월에 취득한 사업장이 나타나 있질 않더라구요
문의) 1월에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등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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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순 부동산취득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로 나와있다는 주소는 '지점' 주소지로 추측됩니다.
'지점'주소지로 나오게 하시려면 별도의 '지점등기'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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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업무 위임 및 방문상담 예약은 위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관련 유선질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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