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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직 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비공개 조회수 3,208 작성일2020.04.14
안녕하세요.

제가 3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무급)이며 9월부터 복직입니다. 이 경우 3월-8월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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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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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민
세무사 eXpert
권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박권민입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취직전이나 퇴사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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