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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하시는 가게 명의가 제 명의고
저는 다른 회사에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어서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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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만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자를 해결하셔야 합니다.(명의 변경, 폐업 등)
※ 실업급여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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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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