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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사 2급 취득조건을 옮깁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2급]
아래 1번, 2번이 님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란 판단입니다.
아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한국직업재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하여 자격이 인정된 자
① 협회가 인정하는 4년제 대학의 학과(전공)에서 협회가 정한 필수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과 선택이수과목 중 6개 과목(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단, 4년제 사이버 대학의 경우, 필수 이수과목에 대해 현장수업(off-line)을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인정하는 4년제 대학의 학과(전공)에서 필수 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과선택 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부전공한 자
③ 3급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연수를 1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④ 협회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필수이수과목 3개 과목 (또는 8학점) 이상과 선택이수과목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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