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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도해지 후 주택도시기금 대출 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1. LH 중도해지**
맞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도해지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집주인 동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가 있어야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만기일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 **동의 거절 시**: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LH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H에서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최대한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중도해지 위약금**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집주인이 중도해지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임대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협의**: 중도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택도시기금 대출 가능 여부**
LH 전세임대 중도해지 자체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대출 자격**: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또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소득, 무주택 여부, 신용등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H 전세임대 계약 여부와는 무관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중도해지 절차**
집주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1. **LH에 중도해지 신청**: LH에 중도해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임대차 계약 해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
3. **LH 전세임대보증금 반환**: LH에서 임대인에게 전세임대보증금을 반환합니다.
4. **이사**: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합니다.
5.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또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신청합니다.
**추가 조언**
* **LH 상담**: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센터에 문의하여 중도해지 절차, 필요 서류, 유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받으세요.
* **주택도시기금 상담**: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357)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또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상담받으세요.
* **미리 준비**: 중도해지 및 새로운 주택 매매, 대출 등 관련 절차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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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LH 중도해지 절차
LH 전세임대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려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중도해지를 허락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만기일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를 수락해줄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위약금
LH 전세임대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 중도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집주인과 협의된 상태라면, LH에서 특별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중도해지와 대출 자격
LH 전세임대를 중도해지한다고 해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즉,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디딤돌대출은 별개의 조건에 따라 심사되므로, LH 임대 계약 해지 여부가 대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절차
집주인이 중도해지를 허락하면, 다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LH에 중도해지 신청: 집주인과 합의된 상태에서 LH에 중도해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LH의 확인 및 처리: LH에서 집주인과의 합의 여부를 확인한 후 중도해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대료 정산: 중도해지 시점까지의 임대료를 정산하고, 계약 해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 주택구입을 위해 신혼부부전용 대출이나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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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안녕하세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도해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도해지 가능 여부: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만기일까지 거주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위약금: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임대료의 1.5배 정도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 대출 가능 여부: LH 전세임대를 중도해지한다고 해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해지 후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도해지 절차: 집주인이 중도해지를 허락하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집주인과 퇴거일을 협의합니다.
- LH에 퇴거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전세임대 포기서, 본인 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 LH 지원액 반납 확인을 합니다. 임대인이 LH 지원액을 주택공사에 반납 완료해야 퇴거가 가능합니다.
-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중도해지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과 엄지 척!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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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2024.10.05.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도해지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군요. 1. 중도해지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만기일까지 거주해야 할 수 있어요. 2.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LH 전세임대를 중도해지해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 만약 집주인이 허락한다면, LH에 연락해 해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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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더 디테일한 정보는 하단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꽤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도움이 되실거에요!
2024.10.11.
충분히 잘 알아보셔서 검토를 통해 잘 해결 하셔야 합니다.
등록허가업체로 상담통해 정확한 가능여부 확인해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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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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