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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회사인가요?
매우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특별법 설립기관/회사 근거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명확하게 구분된 법률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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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서용진 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1항」과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년 9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공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기관이 있다면 이러한 기관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 소개 등에 어떠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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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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