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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82 작성일2024.07.17
1월 5일 입사(보험 가입)~ 8월 6일 퇴사
주5일 평일 근무 , 하루 8시간
권고사직 처리하였을경우 실업급여 대상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모의계산기로는 결과값이 전부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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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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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3.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 대부분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하기 때문에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총 6일이 되고 달력에서 토요일만 제외하면 월 평균 26일 내외가 되어

4. 4대보험 가입기간이 2024.1.5 ~ 2024.8.6 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실업급여 일수 계산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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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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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재직중 결근이나 무급휴가 등이 없고 주5일+주1일 유급주휴일로 예외없이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