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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본공제 대상자 아닌 배우자 종합소득세
비공개 조회수 297 작성일2024.05.12
1)원래는 무직이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이 생긴 다음 해만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질문입니다. 무직인 배우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기본공제대상에서 빠졌으니 개인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신용카드와 의료비를 따로 공제받아야 하나요?

2)연간 소득금액이 110만원인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에서 빠지잫아요..이 경우에도 따로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서 신용카드와 의료비공제를 따롤 받아야 하나요? 만일 따로 종소세 신고 안하면 카드공제등은 아무도 못 받는건가요? 이경우 보장성 보험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3)전체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진 배우자는 모든 항목을 따로 신고해서 공제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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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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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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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
고수

배우자 = 무직 = 작년 한해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로 이해하고 답변하자면,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카드 , 의료비는 "근로자"와 "성실사업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무직인 배우자는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다.

다만 <<의료비>>에 한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상대 배우자가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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