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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 아닌 배우자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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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7
작성일2024.05.12
1)원래는 무직이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이 생긴 다음 해만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질문입니다. 무직인 배우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기본공제대상에서 빠졌으니 개인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신용카드와 의료비를 따로 공제받아야 하나요?
2)연간 소득금액이 110만원인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에서 빠지잫아요..이 경우에도 따로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서 신용카드와 의료비공제를 따롤 받아야 하나요? 만일 따로 종소세 신고 안하면 카드공제등은 아무도 못 받는건가요? 이경우 보장성 보험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3)전체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진 배우자는 모든 항목을 따로 신고해서 공제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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