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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4차)...
jmg8**** 조회수 1,358 작성일2021.04.2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4차)
미용실운영하는데 18년도에 발바닥뼈가 부러져서 한여름에 한달반을 가게문을 닫은적이 있어 19년 부가세신고는 매출이 적었고 20년도는 정상적으로 근무해 매출액이 신고되서 매출증가로 4차지원금을 못받았어요.이런것도 이의신청가능한가욬.서류는 어떤거로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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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답변
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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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fl****
영웅
자동차운전법, 교통민원, 교통 사고, 위반 분야에서 활동

2021.06.07.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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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그런걸로 이의신청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2차신청] 2차 대상자는 19년 매출액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해야 합니다. 2020년 개업자는 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 보다 20년 12월~21년 1월 월평균 매출 감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1.04.25.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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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3월 이후 창업자는 지원받지 못하며, 개업을 했는데 매출이 없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차 대상자는 4월 19일부터 안내문자로 통보되며,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 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2020년 12월이후 개업자, 경영위기업종 112개 중 연매출액 10억원 초과 업종,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 사업체 총 51만 업체가 대상입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추가된 경우 4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3일간(19~2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29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3일간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요건입니다.

- 19년이전 개업 : 19년 매출액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

- 20년 1월~11월 개업 : 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 보다 20년 12월~21년 1월 월평균 매출 감소

- 20년 12월~21년 2월 개업 : 동종업게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업종에 따라 100~5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등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합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이면 200%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1.04.25.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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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TAR
초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고용, 고용복지, 매매 분야에서 활동

1. 기존 버팀목자금 지급이력이 있는 대상자 : 추가지급 신청가능

2. “미지급대상”,”검증종료“,”신청종료"로 문자 안내받은 대상 : 이의신청 가능

3. 신규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 신청불가

* 기존 버팀목자금 신청이력이 있는 대상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에 대한 이의제기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는 신청불가함)

대상은 소상공인 51만1천명이고, 2차 신속지급분입니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는

▲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입니다.

<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70만명) 4월초 지급 완료

- 3.26(금): 사업공고

- 3.26(금)~3.27(토): 안내문자 발송

- 3.26(금)~4.2(금): 신청 접수

- 3.30(화)~4.5(월): 지급

(신규: 10만명) 5월말부터 지급

- 3.26(금): 사업공고

- 4.12(월)~4.21(수): 신청접수

- 4.22(목): 소득심사시작

- 5월 말: 지급 개시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등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70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2021.04.25.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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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퀸
지존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