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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룸 월세집에서 자취 중이시라면 동파 문제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고 찬물은 잘 나오는 경우는 보일러나 배관 동파로 인해 온수 배관이 막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원인과 해결 방법, 그리고 수리비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문제의 원인: 왜 뜨거운 물만 안 나올까?
온수 배관 동파
보일러 외부에 노출된 온수 배관이 얼어서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찬물은 잘 나오지만, 온수 배관 쪽만 동파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보일러 내부 동결
보일러 내부의 열교환기나 급수관에 물이 얼어 작동이 멈춘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일러가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면 외부 온도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동파 위험이 더 큽니다.
배관 막힘 또는 기계 오작동
동파가 아니라도 배관 내부의 압력 문제나 보일러 내부 고장으로 뜨거운 물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2. 동파로 인한 수리비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1) 기본적으로 세입자 책임이 될 가능성
동파 예방은 보일러와 배관 관리의 기본 의무로 간주되어 세입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러 관리 의무: 일정 온도를 유지하거나 물을 조금씩 틀어 동파를 방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관리가 포함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이 동파 예방 조치를 명확히 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가 보일러를 켜두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아 발생했다면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될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임대인(건물주) 책임으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건물 구조적 문제
보일러가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동파에 취약한 경우, 적절한 단열 처리나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배관 결함
건물의 배관이 오래되었거나 관리가 부족해 동파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책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해결 방법
임대인과의 대화
먼저 건물주나 관리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파가 발생한 위치와 책임 소재를 논의하세요.
보일러 위치가 건물 외부라면 임대인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분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와 임대인이 수리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1) 빠른 임시 조치
보일러 전원을 끄지 말고 온도를 유지
동결을 해소하려면 보일러를 외출 모드나 낮은 온도로 계속 켜두세요.
갑작스레 전원을 끄면 내부 배관이 더 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이나 드라이어로 배관 녹이기
보일러와 연결된 배관을 천천히 따뜻하게 데워 얼음을 녹이는 방법입니다.
뜨거운 물을 바로 붓는 것은 배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전문가의 도움 요청
보일러 동파나 온수 배관 문제는 DIY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 수리 기사를 부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릅니다.
수리비용:
간단한 배관 동파 해소: 약 5만~15만 원
보일러 부품 교체: 약 20만~50만 원 이상
4. 동파 예방 꿀팁
물 조금씩 틀어놓기
장시간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뜨거운 쪽 수도꼭지를 약간 열어 물을 흐르게 하세요.
보일러 외출 모드 사용
외출 시에도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말고 외출 모드로 설정해 최소 온도를 유지하세요.
보일러 및 배관 보온
보일러와 배관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보온재나 열선을 설치해 동결을 예방하세요.
2025.01.12.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에 따라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에 따라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만약 동파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
임차인에게 수돗물 틀어놓기, 기준 온도 이상 보일러 가동하기, 수도관 단열재 보강하기 등등 동파사고 대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예방 활동을 하지 않아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일러가 오래됐거나, 불량, 구조적 문제 등으로 고장이 났다면
민법 제 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작성자님께서 예방 활동을 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수리비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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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타까운일이네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것이 보일러 난방은 되는데 왜 온수가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보일러난방수는 수도가 공급되지 않아도 기존에 배관속이 있는 물이 순환되는 것이라 수도가 얼어서 동파가 되더라도 보일러는 계속 가동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온수가 나오지 않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보일러는 베란다에 있습니다 또는 별도의 보일러실이 있지요. 베란다나 보일러실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보일러에 공급되는 냉수와 보일러에서 나오는 온수 (난방수가 아님)가 얼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싱크대나 화장실에 냉수온수를 함께 쓰는 수전을 가운데(미지근한 물이 나올수 있게)두고 물이 나오게 밸브를 열어두면 예방이 된답니다. 사용자가 미리 예방을 하면 온수가 나오지 않는 일을 예방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관을 녹여주는 설비업체를 부르시고 아니면 미리 날씨가 추워지기전에 열선을 설치해 두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010-6837-1155로 문자로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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