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3. 5. 17. 5회차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4회차까지는 인터넷강의로 수급완료하였고
마지막 5회차는 1회 구직활동 1회 직업심리검사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5.8에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넣었고
5.9 사람인을 통해 이력서를 또 넣었습니다.
5.9 사람인으로 넣은 회사에서 5.11 오후 2시에 면접을 보자고 하셨고
5.11 오전에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 넣은 회사에서도 면접을 보자고 하셔서 다른 곳과 조율중이라고 끊었습니다.
워크넷에 보니 본인 불참이라고 표시를 해두셨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1. 면접 불참 시 실업인정 안되고 실업급여도 지급이 안된다는 말들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2. 이력서 넣은것만으로는 구직활동이 안되는건가요?
3. 사람인을 통한 구직활동도 되는걸로아는데 워크넷에 면접불참이 있으면 무조건 인정이 안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이력서 제출 행위가 구직활동입니다. 인정됩니다~
부정행위란건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겁니다.
해당 워크넷 구직활동 내역 실업인정때 전송 안하실거라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
모니터링을 할 이유도 없거니와 혹여라도 담당자 연락오더라도
동일한 면접일이라 좋은 조건의 사업장꺼를 선택했다 라고 해명하셔도 되니까요.
※추가적인 질문은 실시간 방송이나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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