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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kaly**** 조회수 701 작성일2013.02.02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이번 년도에 노조위원장 본부장 지부장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모회사에서 100프로 출자된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만들 때 회망퇴직자 선배님들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처음 2년 하시고 선거를 통해 또 2

 

년 연임하게된 회사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희망퇴직자 선배님들과 공채 직원이라는 두 종류의 직원이 있습니다.

 

임금 자체도 틀립니다. 특수한 상황입니다.

 

현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로인해 아마도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과 함께 바꿔야한다는 의식도

 

깨어나고있습니다.

 

 

이 번 선거에 나가는 위원장 후보는 3명입니다.

 

희망퇴직자 선배님 2명 + 공채직원 1명

 

본부장 후보는 공채직원 3명입니다.

 

위원장 후보들마다 본부장 후보 1명씩 런닝메이트형식으로 데리고가는 형식입니다.

 

위원장 하는 말마다 이 번에는 노동조합이 바뀌어서 공채직원들이 이끌어 나가야한다고합니다.

 

이 애기를 2년 전에도 들었는데 말입니다.

 

 

본부장 후보중에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공채 직원중에는 노조에 관심이있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하게되었다고나할까요?

 

하지만 배워보고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번에 열심히 해보려고합니다.

 

그런데 전 노동조합에 관한 것은 물론 노동에 관련된 법률도 잘 모릅니다.

 

이제 시작한다고 봐야겠죠.

 

 

대체로 본부장은 어떤 직위이며 주로 어떤 일들에 매진하는건가요?

 

현 집행부 본부장에게 물어봐야하겠지만 워낙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라서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본부장이 될 그릇입니까? 묻더라구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본부장 그릇다운 그릇이될까요? 되물었는데

 

그 분이 하는 말씀이 첫 째로 노동에 관한 법률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하고

 

둘 째로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언변과 카리스마가있어야한다고하더라구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노력하면 되는 것일까? 의문이 들더라구요.

 

하지만 일단 시작한 선거이구 최대한 애써볼려고합니다. 현재 애쓰고있구요.

 

 

1. 노동조합 조합원인 제가 회사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서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회사 정관이나 노사협의회 운영규칙이라던지? 

  제가 알아야할 회사에 관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노동조합에서 얻은것들은 2년 전, 3년 전 서류들입니다.

 

2. 본부장 후보로 나간 일반 조합원이 알아야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3.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근로기준법을 다운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있던데 이 3가지 다 틀린내용인가요?아니면 셋 중 1가 지만 알아두면 되는건가요?

 

4. 제가 40대 초반입니다. 부끄럽지만 나이를 밝히는 이유는 나이들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싶고자하는 맘을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은 마음 꼭 알아주십사하는 맘에서입니다.

 

선배님들 초짜 조합원게에 여러가지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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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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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욱노무사
초인
노동조합, 노사관계 7위, 근로기준, 노동법 분야에서 활동

  1. 귀하의 열심에 우선 감명받았습니다. 요즈음 노조활동을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집을 요청해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따라서 회사에 대하여 인사노무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노조규약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노조규약은 노조의 헌법이기 때문에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조간부들이나 조합원 모두가 노조규약을 잘 알고 그에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도 잘 알아서 개선 발전시켜야 할 부면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앞으로 노조를 끌어가는 비젼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모두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부점이 무엇인지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5. 노동법에 대하여 처음 공부하는 것이라면, '알기쉬운 근로기준법 강의' '알기쉬운 노동조합법 강의'와 같은 DVD 강의 교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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