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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500만원에 따른 13만원의 이자 ( 약 31.9%의 금리 - 794만원 이자상환 예상) 를 납부 하셨고
해당 기간이 만기가 되어 원금 상환을 하셔야 하는 상환을 보이십니다.
그동안 내셨던 금액은 원금상환이 안되는 조건으로 이자만 납부 하셨기에
재계약을 통해서만 연장이 가능하시며, 이번에 재계약 체결 시 금리인하 요청을 하시는게 좋으실겁니다.
당연히 해당 금융사에 원금이 남아있다면 그만큼의 이자를 다시 상환 하셔야 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다른쪽으로 대출을 받으셔서 정리 하신 후 원금+이자를 동시에 상환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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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금융인
#은행연합회상담사 #정식등록상담사 #금융상담사
직장인신용대출 6위, 일반인신용대출 2위, 대출 6위 분야에서 활동
여신협회 정식등록된 상담사의 100%수기 답변입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
이자만 납부하다가 , 만기에 원금 상환처리 해주시거나 ,
연장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한 방식이랍니다.
위내용으로 진행이 되는게 맞고 ,
아쉽게도 , 반환신청 이런거는 없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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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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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방법으로 반환 신청 할 수 있는 대출은 없습니다. 만기 연장하시거나 상환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소득 및 재직정보 알려주시면 대환진행 가능한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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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