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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실수한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335 작성일2021.11.15
안녕하세요.

2020년에는 근로소득이 2만원밖에 없고(신고된거 확인해보니 2만원짜리 하나 있네요)
2021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세후 월200정도)

올해 9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문자가 와서
신청해놓고 잊고있었더니

오늘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들어보니 서류가 잘못돼서 반려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때, 아는 분이 2021년 1~6월 소득을 9월에 신청하는거라고 하길래
올해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었는데요.

원래는 작년 2만원짜리 명세서를 제출했어야 됐던건가요?
그런데 2만원짜리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니와
이제와서 재신청이 될까요? 올해는 전부 끝난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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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7위, 세금 정책, 제도 8위, 연말정산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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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내년 5월 1일 ~ 5월 31일에 하시면 됩니다.

즉, 상반기 신청이 잘못되었다면 내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하거나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연간 총급여액이 2만원이 전부라면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

두 가지 신청방법은 장려금 지급 총액은 동일하고 지급 횟수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상/하반기)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1.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하고, 9월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확정된 연간 총급여액 등과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2.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또는 일용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반기신청

= 2021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하고, 12월에 지급합니다.

= 2021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액을 추정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장려금의 35%를 지급합니다.

2) 하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시 자동 신청 됩니다.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하고, 6월에 지급합니다.

=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장려금의 35%를 지급합니다.

3) 정기신청

= 상/하반기 신청시 자동 신청 됩니다.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확정된 연간 총급여액 등과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반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결정된 장려금이 많으면 추가로 지급하고,

결정된 장려금이 적으면 환수하게 됩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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