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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내년 5월 1일 ~ 5월 31일에 하시면 됩니다.
즉, 상반기 신청이 잘못되었다면 내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하거나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연간 총급여액이 2만원이 전부라면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
두 가지 신청방법은 장려금 지급 총액은 동일하고 지급 횟수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상/하반기)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1.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하고, 9월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확정된 연간 총급여액 등과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2.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또는 일용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반기신청
= 2021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하고, 12월에 지급합니다.
= 2021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액을 추정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장려금의 35%를 지급합니다.
2) 하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시 자동 신청 됩니다.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하고, 6월에 지급합니다.
=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장려금의 35%를 지급합니다.
3) 정기신청
= 상/하반기 신청시 자동 신청 됩니다.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확정된 연간 총급여액 등과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반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결정된 장려금이 많으면 추가로 지급하고,
결정된 장려금이 적으면 환수하게 됩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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