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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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해요.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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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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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신청하는건 아니지만 둘 다 받아요
▶ 전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하시면
반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씩 받게 되고, 정기 근로장려금 또한 5월에 자동신청 되어 정산한 후 9월에 추가 지급받거나 환수하게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신청을 하든, 하반기 신청을 하든, 정기 신청을 하든 근로장려금 지급총액은 항상 동일합니다. 즉, 신청 방법과지급 회수만 다를 뿐입니다.
▶ 따라서 반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기 지급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정기신청(반기신청자는 자동신청)을 통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차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참고하세요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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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엑스퍼트 재테크 고객센터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채택 부탁드리며,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이 정리 된 글도 첨부해 놓겠습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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