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고 정기신청도 할수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516 작성일2022.03.01
근로장려금
21년 일용근로소득이 있어서 반기신청하고 
제가 사업자를 내서 쇼핑몰을 하는중인데 사업소득으로 정기신청도 둘다 가능할까요?

반기신청기간이라 일용근로소득 신청이되는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6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탈퇴한 사용자 답변

네 가능해요.

2022.03.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둘 다 신청하는건 아니지만 둘 다 받아요

▶ 전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하시면

반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씩 받게 되고, 정기 근로장려금 또한 5월에 자동신청 되어 정산한 후 9월에 추가 지급받거나 환수하게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신청을 하든, 하반기 신청을 하든, 정기 신청을 하든 근로장려금 지급총액은 항상 동일합니다. 즉, 신청 방법과지급 회수만 다를 뿐입니다.

▶ 따라서 반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기 지급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정기신청(반기신청자는 자동신청)을 통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차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참고하세요

2022.03.01.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6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재테크 고객센터
중수 eXpert
주식, 증권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2022.04.05.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2.03.01.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