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기한이 업체마다 다른가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다 보면 결산할 때 '임의로 현금으로 돌린 거 이제 처리하자.'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막 회계를 공부하기 시작한 학생입니다 ㅠㅜㅠㅜ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기한은 업체마다 다른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산일이 업체마다(정확히는 업종마다) 약간씩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1~12.31 의 내용을 3.31 까지 신고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이 대체로 많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략 96%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3월말 , 6월말, 9월말 등 다른 일자를 결산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3월말 결산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다 보면 결산할 때 '임의로 현금으로 돌린 거 이제 처리하자.'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이 부분은 회사에서 자체기장을 한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사무소나 세무사무소에서 일의 편리를 위하여 FM대로 처리하지 않고 편의상 일을 줄이기
위하여 또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서 정확히 할수 없기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즉, 이런 일은 정상적인 처리가 아니므로 여기에서 설명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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