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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7위, 매매 8위, 세금, 세무 19위 분야에서 활동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보유자 : 과세기준일 주택공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 과세기준일 주택공시가액 합계금액이 소유자별로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소재할 경우엔 중과세가
아닌 일반누진세율(6%~45%)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250만원) ×세율 6%~45%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리고,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면 보완하고 검토하여 신고해 드립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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