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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자녀의 부양의무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본인과 가족을 부양하고도 남는 정도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사안마다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부양료를 지급하라 법원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엑스퍼트 PC 버전 접속 URL : https://m.kin.naver.com/profile/index.nhn?u=a%2B9nsi8b7DQx0LQ4A1EofA8azPRdZsDGh6pbxvJSvFI%3D
엑스퍼트 모바일 버전 접속 URL : https://m.kin.naver.com/profile/index.nhn?u=a%2B9nsi8b7DQx0LQ4A1EofA8azPRdZsDGh6pbxvJSvFI%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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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갖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내방을 해주시면 실질적인 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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