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성년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가 주어지는, 자녀의 재산 기준은 어느정도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1,325 작성일2021.11.13
성년 자녀는 자신의 직위에 적합한 삶의 수준을 잃지 않는 선에서, 자립 불가능한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직위에 적합한 삶의 수준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1.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쓰이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자녀의 부양 의무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는가 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따른 법에서 정해놓은 자녀의 재산 수준에 따른 부양 의무 수준이 있나요? 

2.혹시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수준은 없을 경우, 법원에서 판결한 사례에서 나타난 소득 재산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지진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리버티(The Liberty Law Firm)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자녀의 부양의무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본인과 가족을 부양하고도 남는 정도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사안마다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부양료를 지급하라 법원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엑스퍼트 PC 버전 접속 URL : https://m.kin.naver.com/profile/index.nhn?u=a%2B9nsi8b7DQx0LQ4A1EofA8azPRdZsDGh6pbxvJSvFI%3D

엑스퍼트 모바일 버전 접속 URL : https://m.kin.naver.com/profile/index.nhn?u=a%2B9nsi8b7DQx0LQ4A1EofA8azPRdZsDGh6pbxvJSvFI%3D

아래 "네이버 예약 배너"를 통해서 방문예약을 하셔서 내방을 해주셔도 됩니다. <방문상담은 유료로 진행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내방을 해주시면 실질적인 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1.1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